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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취소 권한의 위임과 적법성

도시재생과-1773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인가권자가 아닌 시장이 할 경우, 그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허가 지정권자에게 있으나, 시·도 조례에 따라 하위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가 취소가 적법한지는 권한 위임 범위를 규정한 조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행정처분 #인가 취소 #권한 위임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3  ·  2013. 1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2013.11.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인·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일 인가권자가 아닌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해당 처분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된 권한 범위 내 행위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적법성은 적용 조례상 위임사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처분 권한의 주체와 위임범위 판단은 조례의 규정 내용을 근거로 삼아 결정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짐
  •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시·도 조례: 위임사무의 범위와 처분 권한의 구체적 규정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인가권자가 아닌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례에 의하여 시·도지사 권한이 위임된 경우 시장이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79조 제2항에서 위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취소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인·허가 지정권자에게 있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제79조 제2항에 의해 지정권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3.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시장이 인가 취소를 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조례에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으면 시장의 인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적법성은 조례상 위임사무 범위 여부에 달렸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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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반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3,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00도지사가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농지보전 부담금) 인가 한 사항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 정처분) 제1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인가권자가 아닌 00시장이 취소처분을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인ㆍ허가에 관한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조례에 정한 위임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