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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범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최종소비자 결제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위탁수수료 #법인 위수탁 #개인 위탁자 #현금영수증 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2019.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2019.04.03)
  • 내국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실질적 판매자인 위탁자(사업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는 해당 의무가 없음.
  • 위탁판매 구조상 수탁자(내국법인)는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위탁자가 아닌 이상 소비자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은 공급자 본인(또는 사업자)에 한하며, 위탁자 명의 발행은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발급대상 금액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만이 발급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의 명의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례 Q&A
1. 위탁판매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 가능한가?
답변
현금영수증은 수탁자(업체) 위탁수수료 부분만 발급 가능하며, 최종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제 공급자 본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사안에서는 위탁수수료 금액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한 상품을 법인이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범위는?
답변
법인은 위탁수수료 수취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위탁품 전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2019.04.03)에서 위탁자 대신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최종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몫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금액(위탁수수료 제외)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며,

 - A법인은 수탁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고 있으며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 당 10만원 이상임

○ 2018년 12월 현재 최종 소비자 일부가 위탁품의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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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범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최종소비자 결제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위탁판매 #현금영수증 #위탁수수료 #법인 위수탁 #개인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2019.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2019.04.03)
  • 내국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실질적 판매자인 위탁자(사업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는 해당 의무가 없음.
  • 위탁판매 구조상 수탁자(내국법인)는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위탁자가 아닌 이상 소비자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은 공급자 본인(또는 사업자)에 한하며, 위탁자 명의 발행은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발급대상 금액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만이 발급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자의 명의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례 Q&A
1. 위탁판매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위탁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 가능한가?
답변
현금영수증은 수탁자(업체) 위탁수수료 부분만 발급 가능하며, 최종판매금액 전체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제 공급자 본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사안에서는 위탁수수료 금액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위탁한 상품을 법인이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범위는?
답변
법인은 위탁수수료 수취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위탁품 전체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2019.04.03)에서 위탁자 대신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최종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몫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금액(위탁수수료 제외)에 대해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이 유권해석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업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며,

 - A법인은 수탁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고 있으며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건 당 10만원 이상임

○ 2018년 12월 현재 최종 소비자 일부가 위탁품의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법령해석과-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