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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분유 수출·내수 ERP 구분 시 환급물량 제한 배제

관세청 2014. 6.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ERP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공장 생산라인도 엄격히 분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및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ERP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공장 생산라인까지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한다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에 투입된 원재료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탈지분유 #ERP 구분관리 #수출용 원재료 #내수용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환특법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

  • 관세청 2014.6.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기준
  • 탈지분유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하며, ERP 시스템상으로도 이를 분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양허 미추천 176%)만 환급 대상이 되므로 내수용으로 사용한 분유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ERP 관리와 생산라인 분리 등 구분관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만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 규정의 단축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조건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수출용 원재료 환급 특례 및 요건 명시
  • 관세법 제38조: 세율 적용방법 및 구분 관리에 대한 총칙
사례 Q&A
1. 탈지분유 ERP 구분 관리로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나요?
답변
수출용과 내수용을 ERP 시스템과 생산라인에서 명확히 구분 관리하면 환급사용물량 제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6.2. 회신에 따라 ERP 및 생산라인의 구분 관리가 이루어지면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내수용과 수출용 탈지분유를 공장에서 분리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한정해 환급이 적용되며, 내수용 투입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환급 규제 완화에 필수인가요?
답변
ERP 시스템 등을 통한 명확한 구분 관리가 있어야 세율별 환급물량 제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ERP 관리와 생산라인 분리 등 실질적 구분이 충족되어야 면제 요건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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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탈지분유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각각 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ERP 시스템으로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물품에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수출용 탈지분유(양허 미추천 176%)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6. 02. 관세청 2014.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