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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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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탈지분유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각각 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ERP 시스템으로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물품에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수출용 탈지분유(양허 미추천 176%)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