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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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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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7.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용품이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하며, 커피 원산지와 함께 원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님 - 그리고, 원산지표시외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음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주방용품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4호에 따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