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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법규과-508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관세사 #주선업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8  ·  2014.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08, 2014.5.21.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사 등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부터 화주에 대한 통관대행용역을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국제물류주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을 참고한 것으로, 주선인이 자기 책임·계산하에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선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주체가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에 있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모든 비용을 화주에게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대리매입, 주선·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용역의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및 영세율 적용 규정
사례 Q&A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 운송 과정에서 관세사에게 받는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08(2014.5.21.)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 주체가 됩니다.
2. 통관용역 포함 국제운송 관련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시 실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관세사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화주에게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비용 일괄 처리 후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관세사 등 외부업체가 화주와 계약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거래하면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대리·주선용역의 경우, 실제로 용역을 위임받아 책임을 지는 자가 공급받는 자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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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항공ㆍ해상ㆍ국내운송ㆍ창고 등 업무를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영위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하 "화주")로부터 수출입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수출입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통관, 포장, 내륙운송 등은 업체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함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 관련 운송용역업무를 화주로부터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관, 운송, 포장 등의 경우에도 관세사, 운송업체, 포장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 수출입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수출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받음

2. 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통관업무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용역 공급에 대하여 화주와 일괄계약을 하고

  - 관세사, 관세법인 등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부터 화주에 대한 통관대행 용역을 의뢰 받아 통관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관세사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1. 서면법규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