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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의회의록은 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회의록의 공개범위 및 관련 절차가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의 공개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회의록공개 #정보공개법 #국토교통부 #비공개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위원회가 작성한 심의회의록의 공개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범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해당 건축위원회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에 따라 처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제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은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비공개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의회의록이 공개되었을 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업무수행에 지장·개인정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가 인정됩니다.
3.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의회의록 공개를 원하실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거 기관에서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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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의회의록은 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회의록의 공개범위 및 관련 절차가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의 공개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회의록공개 #정보공개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7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위원회가 작성한 심의회의록의 공개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범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해당 건축위원회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에 따라 처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제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은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비공개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의회의록이 공개되었을 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업무수행에 지장·개인정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가 인정됩니다.
3.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의회의록 공개를 원하실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거 기관에서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7,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