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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재선거 실시 요건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판단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요건에 관한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재선거 #선거무효 #절차상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2019.4.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는 법령에 정한 선거 무효 사유 또는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선거 실시가 필요한 사유로는 선출무효가 확정된 경우,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또는 법령·관리규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선거 여부는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재선거 필요성은 내·외부 감사 또는 민원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에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대표자 등 선출 절차 및 선거 무효·재선거 실시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선출무효 및 재선거 사유,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재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공동주택에서 선거무효가 확정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선거 무효, 절차상 중대한 하자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보입니다.
2. 아파트 대표자 선거에서 재선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대표자 선거에서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재선거 필요성 판단 시 검토해야 할 법령과 규정은?
답변
재선거 필요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복수의 법령과 현장 규정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 2019. 4. 1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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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재선거 실시 요건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판단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요건에 관한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재선거 #선거무효 #절차상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137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2019.4.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는 법령에 정한 선거 무효 사유 또는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선거 실시가 필요한 사유로는 선출무효가 확정된 경우,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또는 법령·관리규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선거 여부는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재선거 필요성은 내·외부 감사 또는 민원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등에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대표자 등 선출 절차 및 선거 무효·재선거 실시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선출무효 및 재선거 사유,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재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공동주택에서 선거무효가 확정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선거 무효, 절차상 중대한 하자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보입니다.
2. 아파트 대표자 선거에서 재선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대표자 선거에서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재선거 필요성 판단 시 검토해야 할 법령과 규정은?
답변
재선거 필요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복수의 법령과 현장 규정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재선거 실시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37, 2019. 4. 1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주택건설공급과-3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