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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기숙사 용도 판단기준(국토교통부 2019)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분류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기숙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유관 기준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해당 용도 및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숙사 #건축법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설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2019.4.19)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운영방식, 시설 현황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 시설이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시행령의 용도 정의, 건축물의 실제 사용실태 및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숙사 해당 여부는 건축물 현황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구성, 운영목적, 이용방식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세부 용도 분류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 담당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정의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로 기숙사의 구체적 정의 및 분류 기준 명시
  • 건축법령상 기숙사는 숙박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사례 Q&A
1. 기숙사로 분류되는 시설의 건축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령은 기숙사를 숙박을 제공하는 특정 조건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의 용도·운영 형태·거주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기숙사 정의와,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기숙사 인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기숙사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건축 담당 부서가 시설 운영형태와 현황을 조사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건축 관련 행정 실무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3. 시설이 실제로 기숙사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 형태, 운영 목적, 이용 실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입증하면 됩니다.
근거
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 및 행정해석의 종합적 고려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2019. 4.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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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기숙사 용도 판단기준(국토교통부 2019)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령상 기숙사로 분류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기숙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유관 기준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해당 용도 및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숙사 #건축법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2019. 04. 1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2019.4.19)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운영방식, 시설 현황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 시설이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시행령의 용도 정의, 건축물의 실제 사용실태 및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숙사 해당 여부는 건축물 현황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구성, 운영목적, 이용방식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세부 용도 분류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 담당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정의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로 기숙사의 구체적 정의 및 분류 기준 명시
  • 건축법령상 기숙사는 숙박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사례 Q&A
1. 기숙사로 분류되는 시설의 건축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령은 기숙사를 숙박을 제공하는 특정 조건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의 용도·운영 형태·거주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기숙사 정의와,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기숙사 인정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기숙사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건축 담당 부서가 시설 운영형태와 현황을 조사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건축 관련 행정 실무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3. 시설이 실제로 기숙사로 운영되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 형태, 운영 목적, 이용 실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입증하면 됩니다.
근거
건축물의 실제 사용 현황 및 행정해석의 종합적 고려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2019. 4. 19.,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9.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2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