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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입방법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면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면적 산입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면적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 건축면적은 건축법과 동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면적 산정 시 법령이 특정 대상을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예시는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면적의 정의 및 산정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평면도 작성 및 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건축면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건축면적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면적이 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와 시행령 제119조에 상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부분과 제외되는 대상은?
답변
산정 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포함 또는 제외한 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구체적인 포함·제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공식적 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을 통해 공식 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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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입방법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면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면적 산입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 건축면적은 건축법과 동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면적 산정 시 법령이 특정 대상을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예시는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면적의 정의 및 산정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평면도 작성 및 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건축면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건축면적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면적이 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와 시행령 제119조에 상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부분과 제외되는 대상은?
답변
산정 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포함 또는 제외한 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구체적인 포함·제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공식적 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령을 통해 공식 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유권해석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면적의 산입방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