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요약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절차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7일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해당 질의는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문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별대표자 #아파트 #선출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2019.4.17.) 회신 문서입니다.
  • 동별대표자 선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입주자 등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출 자격, 후보 등록, 투표 방식, 결격사유 등에 관한 문의는 위 법령을 기준삼아 처리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동별대표자 선출 요건, 선출 방법 및 결격사유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동별대표자 선출 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별대표자 선출 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기준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동별대표자 선출에 지원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입주자 등이 동별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 방식 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 2019. 4.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7. 건축주택과-2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요약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절차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17일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해당 질의는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문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별대표자 #아파트 #선출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91  ·  2019. 04. 17.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2019.4.17.) 회신 문서입니다.
  • 동별대표자 선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입주자 등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출 자격, 후보 등록, 투표 방식, 결격사유 등에 관한 문의는 위 법령을 기준삼아 처리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동별대표자 선출 요건, 선출 방법 및 결격사유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동별대표자 선출 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별대표자 선출 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기준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동별대표자 선출에 지원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입주자 등이 동별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 등이 직접 투표 방식 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91, 2019. 4.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7. 건축주택과-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