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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업종 변경 시 절차 및 주요유치업종 의미

산업입지정책과-3340  ·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주요 유치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와 '주요 유치업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주요 유치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 변화 여부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또는 실시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주요 유치업종이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배치계획에 포함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산업단지 #업종변경 #산업단지개발계획 #주요유치업종 #실시계획변경 #관리기본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340  ·  2014. 12. 1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40(2014.12.12) 회신에 따르면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당초 계획 외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요 유치업종을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관련 절차가 달라집니다.
  •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변경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유치업종이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배치계획에 포함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 업종 추가 또는 변경 요청 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개발방향, 주변여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는 주요 유치업종 변경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의2: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는 유치업종 변경 시 실시계획변경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 포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포함 규정
사례 Q&A
1. 일반산업단지에서 주요 유치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없으면 실시계획 또는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의2, 관련 회신에 따름.
2. '주요 유치업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주요 유치업종이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배치계획에 포함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관련 회신 근거.
3. 산업단지 업종 변경 시 지정권자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변경 필요성 인정 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목적, 개발 방향, 주변 여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40 회신 및 산업입지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지정권자의 판단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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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주요유치업종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40, 2014.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주요유치업종 변경 관련)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당초 계획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또한, 업종 변경 절차는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의2 중 ⁠“주요 유치업종”의 의미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제1항에는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주요 유치업종 변경은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유치업종의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의2)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유치업종 변경(추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목적, 개발 방향, 주변 여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 업종 변경(추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ㆍ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는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유치업종이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에 포함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2. 산업입지정책과-3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