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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자동차정비공장 신규등록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937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폐업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 용도 확인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전 용도 사용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정비공장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규 등록 #기존 용도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937  ·  2014. 05. 1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37(2014. 5. 14.) 회신 내용입니다.
  • 기존 건축물은 법령 또는 조례 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이 특례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폐업한 경우는 기존 용도의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기존 용도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다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허용 건축물·규모·건폐율·용적률 등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종전 건축물이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존 용도 계속 사용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존 용도 확인 방법 및 절차
  • 도시·군계획조례: 해당 지구 내 건축제한 및 허용 용도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자동차정비공장 폐업 후 동일 장소 신규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것은 기존 용도 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폐업 후 신규 등록 시 기존 용도 확인만으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계속해서 종전의 용도로 사용 중일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 경우만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3. 폐업이후 양도양수 없이 신규 등록 시 기존 용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양수 없이 폐업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 용도 사용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기존 용도 확인만으로는 계속 사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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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전 용도 계속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37, 2014. 5.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공업사의 영업자가 자동차종합정비업 양도 양수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한 뒤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용도지역이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신규등록 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에 따라 기존의 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로 신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 ㆍ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 군계획조례의 제정 ㆍ 개정,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ㆍ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건축물대장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ㆍ 신고 ㆍ 등록 등이 확인된다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 양수하여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4. 도시정책과-39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