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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세대 2주택 기간 인정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1세대 2주택 기간(일시적 제외)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제외함)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2주택 #상속세 #상속세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증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2021. 11.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2021.11.3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과거 10년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시적 상황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가 아니면 2주택 기간 전체가 문제로 인정됩니다.
  • 관련 사례에서 질의인의 아들이 피상속인 요양 목적으로 농촌소재 주택(B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했으나 대통령령상 일시적 2주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핵심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에 해당하면 1주택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 이사, 혼인,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동거봉양 등 특별한 사유에서만 일시적 2주택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예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동거주택 인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간 1세대 2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년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상 예외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전부가 1세대 2주택으로 처리됩니다.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2주택 기간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상속증여-2921 회신은 일시적 2주택이라도 대통령령상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 농촌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 2주택 해당되나요?
답변
농촌주택 취득이 시행령의 이농주택·귀농주택 등 예외에 부합하면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0조의2 각호 예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반 2주택 기간으로 처리되어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피상속인

A주택 취득

피상속인과 상속인(손자포함)

동일 세대 구성

손자 명의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피상속인 사망으로 A주택 상속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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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세대 2주택 기간 인정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1세대 2주택 기간(일시적 제외)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제외함)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2주택 #상속세 #상속세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2021. 11.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2021.11.30)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과거 10년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시적 상황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가 아니면 2주택 기간 전체가 문제로 인정됩니다.
  • 관련 사례에서 질의인의 아들이 피상속인 요양 목적으로 농촌소재 주택(B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했으나 대통령령상 일시적 2주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핵심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에 해당하면 1주택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 이사, 혼인,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동거봉양 등 특별한 사유에서만 일시적 2주택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예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동거주택 인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간 1세대 2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년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상 예외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전부가 1세대 2주택으로 처리됩니다.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2주택 기간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상속증여-2921 회신은 일시적 2주택이라도 대통령령상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 농촌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 2주택 해당되나요?
답변
농촌주택 취득이 시행령의 이농주택·귀농주택 등 예외에 부합하면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0조의2 각호 예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반 2주택 기간으로 처리되어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피상속인

A주택 취득

피상속인과 상속인(손자포함)

동일 세대 구성

손자 명의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피상속인 사망으로 A주택 상속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2921[상속증여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