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가로부터 공문만 받은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공급내역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문만 받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가공급 #매입세액공제 #공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2020.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2020-06-26)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재화만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제 요건이며, 공문(공급부처, 내역, 가격 등)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등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가 명시되었습니다.
  • 특수한 면세·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대체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관련 규정.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불일치 시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용으로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 단,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요건 충족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타 보완사항 규정.
사례 Q&A
1. 국가 공급 재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문에 공급내역과 부가세 명시 시 세금계산서 대체 인정됩니까?
답변
공급내역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공문에 기재되어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엔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부존재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부처, 공급내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격이 기재된 공문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 국가가 발송한 공문에 따라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해당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발송인 : ◇◇부, 수신인 : 신청법인

가. 공급기관 : ◇◇부

나. 공급내역 : 00kg

다. 공급가격 : 00원/kg(VAT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공문으로 세금계산서 대체)

라. 공급가격 입금방법 : ◇◇은행, ⁠(예금주 : ◇◇부)

마. 공급시기 : 2020년 5월 ◇◇일

바. 공급장소 : 귀사로 배송예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가로부터 공문만 받은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공급내역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문만 받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가공급 #매입세액공제 #공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2020.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2020-06-26)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재화만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제 요건이며, 공문(공급부처, 내역, 가격 등)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등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가 명시되었습니다.
  • 특수한 면세·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대체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관련 규정.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불일치 시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용으로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 단,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요건 충족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타 보완사항 규정.
사례 Q&A
1. 국가 공급 재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문에 공급내역과 부가세 명시 시 세금계산서 대체 인정됩니까?
답변
공급내역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공문에 기재되어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엔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부존재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공급부처, 공급내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격이 기재된 공문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 국가가 발송한 공문에 따라 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해당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발송인 : ◇◇부, 수신인 : 신청법인

가. 공급기관 : ◇◇부

나. 공급내역 : 00kg

다. 공급가격 : 00원/kg(VAT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공문으로 세금계산서 대체)

라. 공급가격 입금방법 : ◇◇은행, ⁠(예금주 : ◇◇부)

마. 공급시기 : 2020년 5월 ◇◇일

바. 공급장소 : 귀사로 배송예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법령해석과-1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