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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개시 후 폐업·동종 재창업 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2022.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시 #폐업 #재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2022. 07.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2022.7.14) 회신
  •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귀 질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역시 없었음
  • 최종적인 사실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활동 착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세액감면 업종에 통신판매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례 Q&A
1. 사업 미개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세액감면 받는 방법은?
답변
사업을 현실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경우,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 개시 전 폐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적용 배제
2. 동일 업종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한 조건은?
답변
통상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나, 사업 개시 없이 폐업했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실질적 사업 영위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
3.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면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없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질의 사례에서처럼 사업개시 전 폐업한 경우, 소득 발생 없으므로 신고없이 폐업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조특법§6③⑸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 폐업*하였으나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함

  -’@@.@.@@.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특법§6①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7. 14.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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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개시 후 폐업·동종 재창업 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2022.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시 #폐업 #재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2022. 07.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2022.7.14) 회신
  •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귀 질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역시 없었음
  • 최종적인 사실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활동 착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세액감면 업종에 통신판매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례 Q&A
1. 사업 미개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세액감면 받는 방법은?
답변
사업을 현실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경우,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 개시 전 폐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적용 배제
2. 동일 업종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한 조건은?
답변
통상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나, 사업 개시 없이 폐업했다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실질적 사업 영위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
3.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면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없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질의 사례에서처럼 사업개시 전 폐업한 경우, 소득 발생 없으므로 신고없이 폐업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조특법§6③⑸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 폐업*하였으나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함

  -’@@.@.@@.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특법§6①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7. 14.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