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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부동산-1719[부동산납세과-562]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상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체주택 취득 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는 대체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증여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1719[부동산납세과-562]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19[부동산납세과-562], 2023.02.27.
  • 국세청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선행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에 따르면,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더라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 즉, 배우자에게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한 경우라 해도, 해당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거주, 관리처분 후 대체주택 양도 등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한 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각종 유사 사례 및 해석례도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특례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등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 거주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이를 기준으로 한 판정기준
사례 Q&A
1. 대체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 받나요?
답변
대체주택을 취득한 다음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1719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에 따르면 해당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주권 배우자 증여 후 대체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되나요?
답변
입주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사업시행인가일 등)이 모두 맞는다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대체주택 요건 일치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한다고 해설합니다.
3.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 시 특례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유사한 사례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한다는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등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배우자 이전 후에도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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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202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 5.

남편 A주택 취득

 -’17. 8.

A주택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임을 전제

 -’17.11.

남편 B주택 취득(취득 후 거주 중)

’20.4. 김포 C'분양권 취득 후 ’21.6. C'분양권 양도

’20.6. 원주 D'분양권 취득 후 ’20.11. D'분양권 양도

’20.12. 부산 E'분양권 취득 후 ’21.7. E'분양권 양도

 -’22. 4.

부인 관리처분계획인가된 A조합원입주권 30%지분 수증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남편 명의 A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조합원입주권의 30%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B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유사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202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0263(2022.04.0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부동산-1719[부동산납세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