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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해석: 자본금·상근인력 요건

주택정비과-1615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시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자본금 확인이 가능한지,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인증서 외에 다른 증명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상근인력의 중복 인정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자본금 확인 서류, 기술인력 자격증, 상근인력 중복허용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자본금 확인 가능성은 인·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보았으며,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 특정 전문가나 협약체결 법인 소속 인력의 중복 등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증빙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15  ·  2014.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5 (2014.5.29.)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자본금 확인서류로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한 확인은 인·허가권자가 관련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술인력 관련하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만 제출이 인정되며, 기타 증명서나 등록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변호사, 건축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소지자라도 '상근인력 확보' 규정에 따라, 별도 사무실이나 타 법인의 소속 인력의 중복 등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협약체결 법인에 소속된 자를 개별 인력으로 중복 등록하는 것도 불가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를 제출 요건으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2. 인력확보기준 가.: 상근인력 5인 이상 확보 요구, 중복 인력 허용 금지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 증빙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한 자본금 확인은 허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자본금 서류는 상황에 따라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 등록 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외에 다른 증명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술인력 관련하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만 인정되고, 이 외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2014년 회신과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련 서류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른 법인 소속 상근인력을 중복 등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근인력의 중복 등록은 불가하며, 각 법인은 독립적으로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4] 2. 인력확보기준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상근인력 중복이 명확히 금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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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5, 2014. 5. 29.,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제3호(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및 제4호(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해석 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등기부 등본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자격증 사본 대신 각종 증명서와 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변호사, 건축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써 해당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등), 건축사사무실 및 공인회계사사무실 등을 운용 또는 채용되어 있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라. 협약체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상근인력에 개별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을 시 중복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다”, ⁠“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유기술인력”으로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별표4] 2. 인력확보기준 가. 에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등록 또는 중복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주택정비과-16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