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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토지등소유자 범위 유권해석

주택정비과 - 1616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 대해,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자 역시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승인 이후 동의자도 법상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도시정비법 #추진위원회 #동의자 범위 #토지등소유자 #승인 이후 동의서 #해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1616  ·  2014. 05.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4-05-29, 주택정비과-1616
  • 위 법령에 따르면 시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도 추가로 추진위원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됩니다.
  • 즉, 해산 동의요건 판단 시 시장의 승인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자 전원이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해산 동의자 집계 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동의한 소유자도 해산 동의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승인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해산 동의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동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정비 추진위 해산 동의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시장·군수 승인 전·후 모두 동의서를 낸 자가 동의자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해석에 따라 승인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도 추진위원설립동의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제출이 가능하며, 해당 동의자도 법상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으로 추가 동의서 제출자도 산정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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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같은법 제13조2항에 따른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상을 신청하는 경우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증 소유자도 포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주택정비과 - 1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