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같은법 제13조2항에 따른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상을 신청하는 경우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증 소유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