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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수령 후 재결신청 청구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413  ·  2014.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수령이 완료된 토지에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이미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협의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을 근거로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협의 성립 여부가 관건이며, 실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재결신청 #협의불성립 #보상금 수령 #소유권 이전 #이의유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13  ·  2014. 07.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13(2014.7.11.) 회신 내용임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에서 관련 법령 및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라도, 실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의무
  • 협의 성립 여부가 재결 신청 청구의 핵심 요건임
사례 Q&A
1. 보상금 수령 후에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 후에도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협의 미성립이 명확하면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토지소유자가 '이의 유보'를 명시했는데 재결신청 요건이 성립하나요?
답변
'이의 유보'가 협의 불성립을 의미한다면 재결신청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협의가 성립하였는지가 재결신청 청구의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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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 수령을 완료한 토지소유자가 협의시 내용을 근거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재결을 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13, 2014.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2014.5.30) 및 보상금 수령(2014.6.10)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 협의시 청구서 및 계좌입금의뢰서에 기재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협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1. 토지정책과-44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