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10, 2009.0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2. 사실관계
○ □□□□□주식회사(“질의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로
- 200*.**.**. 체결한 「○○○○○외 △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주무관청)에게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음
- 운영비는 매 분기별로 지급받고 있으며, 운영비에는 일정 부분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음
○ 201*.**월 질의법인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관리운영권 종료 시 미사용 수선비의 잔액을 주무관청에 반환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외 △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변경협약서 체결)
- 수선비는 주무관청이 직접 계좌관리를 하여야 하나 예산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계과관리만을 사업시행자인 질의법인이 하도록 하고, 수선비계좌의 통제권은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8【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