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1, 201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족관계
- 父(193*년생), 子1(196*년생), 子2(196*년생)
○ 갑법인 주식 보유 등
- (설립) 1989년
- (지분) 父 45.83%, 子2 29.19%, 기타 24.98%
- (대표) 父(1989~1995), 타인(1995~1999), 子2(1999년 이후)
○ 을법인 주식 보유 등
- (설립) 2007년 개인 사업 개시 후 2011.10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 (지분) 父 70%%, 子1 25%%, 子1의 子 5%
- (대표) 父(2007.1월~2017.1월 10년 이상 실지경영), 子2(2017.1월 이후)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요건(10년이상 실경영)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을법인의 父 주식을 子1이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을법인의 주식만 증여받아도 적용가능. 갑법인은 가업상속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법인만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므로을법인의 父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갑법인․을법인 모두를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아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1,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7. 12. 05. 서면-2017-상속증여-2494[상속증여세과-1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1, 201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족관계
- 父(193*년생), 子1(196*년생), 子2(196*년생)
○ 갑법인 주식 보유 등
- (설립) 1989년
- (지분) 父 45.83%, 子2 29.19%, 기타 24.98%
- (대표) 父(1989~1995), 타인(1995~1999), 子2(1999년 이후)
○ 을법인 주식 보유 등
- (설립) 2007년 개인 사업 개시 후 2011.10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 (지분) 父 70%%, 子1 25%%, 子1의 子 5%
- (대표) 父(2007.1월~2017.1월 10년 이상 실지경영), 子2(2017.1월 이후)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요건(10년이상 실경영)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을법인의 父 주식을 子1이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을법인의 주식만 증여받아도 적용가능. 갑법인은 가업상속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법인만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므로을법인의 父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갑법인․을법인 모두를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아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1,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7. 12. 05. 서면-2017-상속증여-2494[상속증여세과-1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