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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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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40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일정률로 포인트를 적립
나.적립되는 포인트 비용은 약정에 따라 질의자(카드사)와 가맹점(적립가맹점)이 일정비율로 적립시점에 분담(가맹점수수료와는 별도)
다.질의자는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은 가맹점(사용가맹점)에서도 적립가맹점에서 기 적립된 포인트를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 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가맹점과 사전 약정에 따라 사용시점에 청구할 예정임(가맹점수수료와는 별도)
2. 질의내용
가.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설령 용역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보더라도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규부가 2010-401, 2011.01.14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가맹점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체인화사업자와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31, 2011.02.11
신청인이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편의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로 분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0.05.28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