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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존재 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제공합니다.
#복수노조 #근로자대표 #사업장 #선출 절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2019.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치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노조에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이며,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개별 노조의 대표가 근로자대표 자격을 자동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그 권한에 대한 근거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복수노조의 정의 및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복수노조 존재 시 근로자대표는 각 노조대표가 자동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어도 특정 노조대표가 자동으로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이 확보된 인물을 선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투표 등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재예방정책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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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존재 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제공합니다.
#복수노조 #근로자대표 #사업장 #선출 절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2019.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치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노조에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이며,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개별 노조의 대표가 근로자대표 자격을 자동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및 그 권한에 대한 근거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복수노조의 정의 및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복수노조 존재 시 근로자대표는 각 노조대표가 자동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어도 특정 노조대표가 자동으로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이 확보된 인물을 선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투표 등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재예방정책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