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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관리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보안작업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실무상의 검사 포인트가 제시됩니다.
#기계관리업무 #전기관리업무 #노동조합법 #보안작업 #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2019.7.24.)
  •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직접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작업의 정의와 해당 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노조법상 보안작업은 인간의 생명·건강 또는 주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단이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작업을 의미하며, 일반적 기계·전기관리업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보안작업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필수유지업무 및 보안작업): 필수유지업무와 보안작업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보안작업의 대상 업무 및 세부 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안작업에 관한 신고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계관리업무가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 범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계관리업무가 보안작업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업무가 생명·건강 또는 주요시설 안전 유지에 필수적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전기관리업무가 파업 시 중단될 수 없는 보안작업에 해당합니까?
답변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 중단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회신에 따르면, 명확한 법령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안작업 해당 여부는 법령상 요건 충족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거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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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관리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보안작업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실무상의 검사 포인트가 제시됩니다.
#기계관리업무 #전기관리업무 #노동조합법 #보안작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2019.7.24.)
  •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직접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작업의 정의와 해당 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노조법상 보안작업은 인간의 생명·건강 또는 주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단이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작업을 의미하며, 일반적 기계·전기관리업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보안작업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관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필수유지업무 및 보안작업): 필수유지업무와 보안작업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보안작업의 대상 업무 및 세부 기준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안작업에 관한 신고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계관리업무가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 범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계관리업무가 보안작업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업무가 생명·건강 또는 주요시설 안전 유지에 필수적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전기관리업무가 파업 시 중단될 수 없는 보안작업에 해당합니까?
답변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 중단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회신에 따르면, 명확한 법령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안작업 해당 여부는 법령상 요건 충족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거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