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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 자경감면 적용범위

부동산납세과-127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지역 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까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편입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거지역 편입 #면지역 농지 #감면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27  ·  2014. 03.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27 (2014.03.10.)
  • 면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경기간, 소재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 및 과거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등) 역시 주거·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 원칙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단, 주거지역 등 편입 시 편입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감면대상 농지 및 감면기준, 주거지역 편입 후 추가요건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등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편입 절차 규정
사례 Q&A
1.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에 따라 편입일 이후 발생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자경한 농지 양도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자경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자경농지 감면 혜택과의 관계는?
답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자경분 발생 소득만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해석례(부동산납세과-127)와 관련 법령 규정을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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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면지역 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00. 甲, 부산 기장군 ○○면 소재 A농지(자연녹지지역) 취득 및 재촌․자경

- 2005.12. A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주거지역 편입

- 2013.03. A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3년) 경과)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 2013.11.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수용 개시

  ○ 질의내용

A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편입일 이후분 발생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부동산납세과-149, 2013.11.14.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3. 10. 부동산납세과-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