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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시 부동산 양도시기

서면법규과-152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 후 소유권 이전과 공탁금 수령이 이뤄졌을 때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대금 청산일(공탁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매도청구권 #공탁 #양도시기 #소득세법 #부동산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52  ·  2014. 02.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52(2014.02.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탁일(대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대금 청산일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대법원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날을 양도시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 사유와 함께 등기접수일, 인도일 등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주택법 제18조의2: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시기는 무엇입니까?
답변
매도청구권 행사 후 매매가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대금 청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주택법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양도시기의 관계는?
답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청산일이 명백할 때 등기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을 우선시합니다.
3. 매도청구권 행사 시 세무 신고는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답변
공탁일(매매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탁일이 부동산 양도시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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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甲이 소유한 A부동산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乙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바

  - 1심은 사업시행자 乙이 승소하였으며, 사업시행자 乙은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A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1,275백만원을 법원 공탁함

 ○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甲은 최종 패소하였으며 그 결과 A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 A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원에 공탁한 날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확정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2002.07.

2010.08.

2011.11.

2012.4.

2012.12.13.

2013.1.4.

2013.1.21.

A부동산

취득

乙→甲

매도청구권

1심

(乙 승소)

1,275백만원

법원 공탁

2심

(乙 승소)

3심

(乙 승소)

확정

공탁금

수령

이전등기접수일

甲→乙

○2002.07. 甲, 서울 소재 A부동산(토지 및 건물) 취득

 ○2010.08. 乙,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법」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A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제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011.11. 乙, 1심 판결 승소, A부동산의 감정평가액 1,275백만원을 법원 공탁

○2012.12.13. 대법원 확정판결(甲 최종 패소)

○2013.01.04. 甲은 공탁금 수령

○2013.01.21. A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甲→乙)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 신고․납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18. 서면법규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