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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현금배당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증여세과-36  ·  2014.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현금배당 시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가 초과분을 받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주별로 불균등한 조건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특정 주주가 균등 조건을 초과해 배당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불균등배당 #차등배당 #현금배당 #증여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6  ·  2014. 03. 0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6(2014.03.03)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이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가 균등 조건 초과 분을 수령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27, 2011.10.31)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
  • 즉,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배당이라도 초과분이 배당소득세로 처리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반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수증자가 소득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 및 무상 이전·재산가치 증가의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현금배당 시 균등 조건 초과 분에 대해 소득세과세 시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사례 Q&A
1. 법인이 일부 주주 배당포기 후 다른 주주가 초과 배당받으면 증여세 내나요?
답변
초과 배당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차등배당 시 소득세·증여세 중복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초과 분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적용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7, 2011.10.31) 예규에 근거합니다.
3. 배당을 포기한 주주의 몫을 타인이 받아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초과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배당 시 균등 조건 초과 분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미과세, 국세청 공식 해석(상속증여세과-36, 2014.3.3.)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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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주주명

관계

비고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실지배당현황

비율(%)

금액(천원)

대표이사

본인

특수관계

20,000

20%

0%

A

특수관계

30,000

30%

0%

B

특수관계

20,000

20%

80%

800,000

㈜**A

영리법인

특수관계

10,000

10%

0%

㈜**B

영리법인

타인

10,000

10%

10%

100,000

중소기업청

타인

10,000

10%

10%

100,000

100,000

100%

100%

1,000,000

O 질의내용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재산세제과-927, 2011.10.31.)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 제 목 ]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4. 03. 03. 상속증여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