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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판단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추인을 받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실무 적용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추인 #개발이익환수 #사후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2020.2.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을 받게 된 경우, 관련 법령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행위로 인정된다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무허가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인허가 또는 추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실제 부과 여부는 해당 개발행위의 유형, 인허가 시점, 각 법령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이 유권해석은 실무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 판단 시 참고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무허가 건축물의 개발행위 및 인허가 관련 정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적용범위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2.21. 도시정책과 해석에 따라, 추인된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 개발부담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추인 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기초합니다.
3. 무허가 상태였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사후 인허가를 받은 무허가 건축물은 개발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단순히 무허가였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토지정책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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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판단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적으로 추인을 받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실무 적용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추인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28  ·  2020. 02.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2020.2.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을 받게 된 경우, 관련 법령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행위로 인정된다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무허가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인허가 또는 추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실제 부과 여부는 해당 개발행위의 유형, 인허가 시점, 각 법령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이 유권해석은 실무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 판단 시 참고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무허가 건축물의 개발행위 및 인허가 관련 정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적용범위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추인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 나중에 추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2.21. 도시정책과 해석에 따라, 추인된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 개발부담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추인 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기초합니다.
3. 무허가 상태였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사후 인허가를 받은 무허가 건축물은 개발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단순히 무허가였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 추인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28, 2020. 2.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21. 토지정책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