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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 사용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준비금과 수익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수익금 #근로복지기본법 #준비금 사용 #수익금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1.19) 유권해석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하위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준비금 및 수익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근로자 복지사업 등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사업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재원의 분배, 운영 및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임의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재원, 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처 및 배분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복지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범위 준수 필요성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2. 수익금을 근로자 복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허용되나요?
답변
수익금의 근로복지 이외의 목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근로복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준비금·수익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준비금과 수익금 운용시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에 관련 조항 및 활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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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 사용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준비금과 수익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수익금 #근로복지기본법 #준비금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1.19) 유권해석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하위 시행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준비금 및 수익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근로자 복지사업 등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사업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재원의 분배, 운영 및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임의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재원, 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처 및 배분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복지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범위 준수 필요성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2. 수익금을 근로자 복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허용되나요?
답변
수익금의 근로복지 이외의 목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근로복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준비금·수익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준비금과 수익금 운용시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에 관련 조항 및 활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