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례기간 중 인가 사업의 변경인가 시 적용법률 검토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중에 인가를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특례기간 내 최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인가 시점의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무상 유의가 필요하다.
#임시특례 #변경인가 #특례기간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법률 적용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2020.3.16) 회신에 따르면, 임시특례 기간 내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로 인가를 받을 당시가 임시특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변경인가를 신청한 시점이 특례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행정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 변경인가마다 효력 발생 시기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 등에 대한 기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인가 후 변경 인가 절차 및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시특례 규정: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사례 Q&A
1. 임시특례기간 중 인가받은 후 이후 변경인가 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받은 사업이더라도 변경인가를 특례기간 종료 후 받으면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2355)에 근거합니다.
2. 2018년에 인가, 2020년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2018년 인가라도 2020년 변경인가를 받으면 임시특례가 아닌 2020년 당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 적용 원칙을 밝힌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시점 법령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인가 시에는 변경인가 당시의 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이용 관련 법률의 임시특례 운영 방침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5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례기간 중 인가 사업의 변경인가 시 적용법률 검토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중에 인가를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특례기간 내 최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인가 시점의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무상 유의가 필요하다.
#임시특례 #변경인가 #특례기간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2020.3.16) 회신에 따르면, 임시특례 기간 내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로 인가를 받을 당시가 임시특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변경인가를 신청한 시점이 특례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행정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 변경인가마다 효력 발생 시기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 등에 대한 기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인가 후 변경 인가 절차 및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시특례 규정: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사례 Q&A
1. 임시특례기간 중 인가받은 후 이후 변경인가 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받은 사업이더라도 변경인가를 특례기간 종료 후 받으면 변경인가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2355)에 근거합니다.
2. 2018년에 인가, 2020년 변경인가 시 임시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2018년 인가라도 2020년 변경인가를 받으면 임시특례가 아닌 2020년 당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 적용 원칙을 밝힌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시점 법령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인가 시에는 변경인가 당시의 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이용 관련 법률의 임시특례 운영 방침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