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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익참가부사채 배당의 90% 배당 요건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388  ·  2014.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 판단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PFV #이익참가부사채 #배당가능이익 #90% 배당 #법인세 소득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8  ·  2014. 04. 21.

  • 국세청 서면법규과-388(2014.04.21)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여부 산정 시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해당 배당요건 판단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86조의2, 그리고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참조하였음을 회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기준과 배당 요건 명시
  • 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익참가부사채) 근거 규정
  •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및 이익배당 참가 조건 규정
사례 Q&A
1. PFV가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배당하면 90% 배당 기준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88 해석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이익배당은 90% 배당 여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배당도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주주에 대한 배당만 포함하며, 이익참가부사채 배당은 제외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이익참가부사채 배당은 산정에서 제외함을 밝혔습니다.
3. 법인세법상 PFV 소득공제 90% 배당 요건 해석은?
답변
법인세법상 PFV의 90% 배당 요건은 기존 주주 배당만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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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를 판단할 때 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PFV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포함하여 90% 이상 배당여부를 판단하는지?

   *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s): 사채권자가 일정한 이자 외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상법」 제46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를 주주들에게 발행하여 사채이자 외 배당가능이익의 10%를 배당하기로 함

 ○ 해당법인은 기존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상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12.30)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3.31)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상법 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1. 서면법규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