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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 및 분리과세 특례

서면법규과-1079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사유 입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을 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지 또는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입증서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79  ·  2014. 10.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1079(2014.10.10.) 회신에 따르면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외수령 등 특례 적용을 원한다면 연금계좌 해지 혹은 인출 시점에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사망, 질병, 천재지변, 파산 등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은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 등)로 명확히 합니다.
  • 분리과세 적용은 인출 전에 반드시 해당 사유의 소명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출 시점 여부에 제한은 없으나, 인출할 때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한 번의 인출에 한정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인출할 때마다 증빙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때마다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나목: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 범위 및 요건(예: 사망, 질병, 파산 등)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입증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다목: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타소득세율 12% 분리과세 적용
사례 Q&A
1.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서류 제출기한은?
답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금외수령 분리과세 특례는 한 번만 적용가능한가?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면 반복적으로 분리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20조의2 내용에 비춰 1회만 제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 적용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으로 인정되는가?
답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질병·부상, 파산, 금융기관 영업정지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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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이 아닌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분리과세 또는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인 경우) 등이 적용됨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함

2. 신청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을 받으려면 인출 전에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0. 서면법규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