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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8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유급실무자(사무국장)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급실무자(사무국장)는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코디네이터가 지원사업의 본질적 인력인 반면, 유급실무자는 간접지원·공공행정업무의 인력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특례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48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8, 2013.10.8
  • 고용노동부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유급실무자(사무국장)는 코디네이터와 달리 사업 본질의 직접지원 인력이 아닌 간접행정지원 인력으로서, 해당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는 유급실무자(사무국장)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과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급실무자(사무국장)는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한시적 전문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의 예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무국 두는 규정
  • 기간제법상 원칙: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발생
사례 Q&A
1.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는 기간제 근로자 예외 대상인가요?
답변
유급실무자(사무국장)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고용차별개선과-1948)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기간제법 시행령에 예외 적용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2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예외 인력에 해당함이 고용노동부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모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년 제한이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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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8, 2013. 10.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 구에서는 자원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실무자와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유급실무자의 경우 예산은 청년실업해소 유급실무자 인건비로 지급하며 별도의 운영지침 또는 규정은 없는 실정인데, 유급실무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840, ’09.7.23.)다만, 귀 질의의 ⁠“유급실무자”는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당 2인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유급실무자”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미루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직종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인력에 불과하며 그 업무도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급실무자(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국장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2년)과 달리 정한 규정은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08. 고용차별개선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