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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금융리스 적용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제과-1059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존 감가상각자산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산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를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며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을 손금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국제회계기준 #금융리스 #감가상각비 #이익잉여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59  ·  2013. 10.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9 (2013-10-28)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자산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자산은 여전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회계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나타난 장부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별도 세무조정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금계상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을 규정
  • 국제회계기준: 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과 그에 따른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조정 규정
  • 금융리스 회계처리 기준: 자산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 부채로 계상함
사례 Q&A
1.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감가상각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 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네,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을 손금 계상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된 감가상각자산도 손금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된 감가상각자산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손금 인정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금융리스 방식 변경 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손금산입 산정이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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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회신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28. 법인세제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