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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국제사법 #준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4.

  • 고용노동부 2025.7.14. 회신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먼저 판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정했다면 해당 법이 우선 적용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으로 노무제공 국가의 법 또는 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는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관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해외파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강사·내용·시간 등을 참조해 실시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1조: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 원칙을 규정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
  •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정한 준거법이 없을 경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 또는 사용자의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됨
  •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해외 파견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근로관계에 한국 법이 적용되면 교육 의무가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해외 근무 시 준거법을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나, 노무 제공 국가가 없으면 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방법은 어디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 실시 시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고시의 강사·내용·시간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5.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회답】

가. 귀하 질의의 요지는 내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와 관련된 근로관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적(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경우 「국제사법」(제1조)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위 법에 따른 준거법 판단 순서는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제45조제1항), ②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전단), ③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야 하며, 「국제사법」 제48조제1항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점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한다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에 따라 강사,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4. 고용노동부 202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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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국제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4.

  • 고용노동부 2025.7.14. 회신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먼저 판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정했다면 해당 법이 우선 적용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으로 노무제공 국가의 법 또는 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는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관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해외파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강사·내용·시간 등을 참조해 실시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1조: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 원칙을 규정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
  •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 정한 준거법이 없을 경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 또는 사용자의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됨
  •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해외 파견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근로관계에 한국 법이 적용되면 교육 의무가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해외 근무 시 준거법을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나, 노무 제공 국가가 없으면 사용자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방법은 어디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 실시 시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고시의 강사·내용·시간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5.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에 장기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회답】

가. 귀하 질의의 요지는 내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와 관련된 근로관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적(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경우 「국제사법」(제1조)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위 법에 따른 준거법 판단 순서는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제45조제1항), ②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전단), ③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야 하며, 「국제사법」 제48조제1항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점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한다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에 따라 강사,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4. 고용노동부 202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