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97년 3월에 설립된 법인임
○2012년 3월 질의법인은 ***㈜로부터 온라인 게임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의 지분 76.35%를 약 1,084억원에 인수함
○질의법인과 ****는 모바일게임인 **M, *3, ****M에 대하여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퍼블리싱계약에 따르면, ****는 게임개발사로서 정해진 개발일정(통상 2-3년)에 따라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게임 퍼블리셔로서 엔트리브의 게임 개발 완료 후 게임 서비스 및 이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광고 활동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수익배분은 질의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독점적 퍼블리싱권의 대가로 매월 순매출의 50% 상당액의 로열티를 개발사인 ***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또한, 질의법인은 ****에 대하여 게임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건비, 설비비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개발지원금’이라 함)을 개발 시작이전에 미리 ****에 지급하되,
-동 개발지원금은 질의법인이 ****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 로열티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됨
○위와 같은 퍼블리싱 사업구조의 변경에 따라, ****는 개발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게임 개발만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2016년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의 매출 구성은 오로지 질의법인으로부터의 로열티 정산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97년 3월에 설립된 법인임
○2012년 3월 질의법인은 ***㈜로부터 온라인 게임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의 지분 76.35%를 약 1,084억원에 인수함
○질의법인과 ****는 모바일게임인 **M, *3, ****M에 대하여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퍼블리싱계약에 따르면, ****는 게임개발사로서 정해진 개발일정(통상 2-3년)에 따라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게임 퍼블리셔로서 엔트리브의 게임 개발 완료 후 게임 서비스 및 이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광고 활동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수익배분은 질의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독점적 퍼블리싱권의 대가로 매월 순매출의 50% 상당액의 로열티를 개발사인 ***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또한, 질의법인은 ****에 대하여 게임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건비, 설비비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개발지원금’이라 함)을 개발 시작이전에 미리 ****에 지급하되,
-동 개발지원금은 질의법인이 ****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 로열티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됨
○위와 같은 퍼블리싱 사업구조의 변경에 따라, ****는 개발게임에 대한 퍼블리싱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게임 개발만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2016년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의 매출 구성은 오로지 질의법인으로부터의 로열티 정산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기부금으로 처리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