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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업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966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서비스 사업자가 발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관리사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봉사료를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부가가치세 #봉사료 #개인서비스업 #발관리사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6  ·  2014. 12.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6(2014.12.08),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 준용.
  • 사업자가 발관리 등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이를 해당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련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해당 봉사료를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봉사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이란 명칭에 불문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예외임.
  •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46015-2124(1999.07.26):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전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분배하면 포함함.
  •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862(2013.09.23):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발관리사가 받은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해당 관리사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근거
2. 봉사료를 모든 종업원에게 나누어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봉사료를 전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부가46015-2124, 시행령 제61조 제3항 예외 조항 근거
3. 봉사료를 사업장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과-862 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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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서비스/발관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업종코드는 930205)을 하고 있으며 발관리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과 관련한 미용과 부수적으로 피부관리도 병행하고 있음

 나.발관리사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사업소득 형식으로 매출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다.2014.8월부터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금액의 50%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의 원천징수 예정임

2. 질의내용

 관리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