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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공급 시 영세율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때, 공급용역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2019.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2019-04-02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개발·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공급 용역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산업분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금 지급방법 요건(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수령 또는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방법) 등도 충족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권리와 그 외의 역무·행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 외국법인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해당 용역의 영세율 요건 및 대금 지급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J582, J6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의 구분
사례 Q&A
1.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스템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J620 업종은 대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업(J582)은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J582 업종은 재화의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부가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개발 용역의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J620 또는 J582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의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가상화폐거래관련 시스템프로그램과 가상화폐*를 개발 및 개발생성하여

   *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함(참고 : 위키백과)

  - 미국에 있는 ◇◇ 본사(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에 이메일 전송과 하드디스크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 후 용역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기로 하는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함

제2조. 업무의 범위

 1. 신청법인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범위자료에 따른 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ERC223에 기반된 토큰의 생성과 외국법인A가 해당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함

제4조. 지급과 특별 사항

 1.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A는 신청법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총 금액은 USD 1,563,000을 초과하지 않음

 2. 특별사항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A와의 상호 동의하에 개발된 토큰의 소량을 보유함

제8조. 지적재산권

 양 당사자는 외국법인A가 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에 동의함

2018.8.29.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3.)

  J. 정보통신업(58~63)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미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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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공급 시 영세율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때, 공급용역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소프트웨어 개발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2019.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2019-04-02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개발·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공급 용역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산업분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금 지급방법 요건(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수령 또는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방법) 등도 충족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권리와 그 외의 역무·행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 외국법인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해당 용역의 영세율 요건 및 대금 지급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J582, J6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의 구분
사례 Q&A
1.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스템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J620 업종은 대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업(J582)은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면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J582 업종은 재화의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 부가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투자시스템 개발 용역의 업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J620 또는 J582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의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가상화폐거래관련 시스템프로그램과 가상화폐*를 개발 및 개발생성하여

   *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함(참고 : 위키백과)

  - 미국에 있는 ◇◇ 본사(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에 이메일 전송과 하드디스크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 후 용역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기로 하는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함

제2조. 업무의 범위

 1. 신청법인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범위자료에 따른 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ERC223에 기반된 토큰의 생성과 외국법인A가 해당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함

제4조. 지급과 특별 사항

 1.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A는 신청법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총 금액은 USD 1,563,000을 초과하지 않음

 2. 특별사항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A와의 상호 동의하에 개발된 토큰의 소량을 보유함

제8조. 지적재산권

 양 당사자는 외국법인A가 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에 동의함

2018.8.29.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3.)

  J. 정보통신업(58~63)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미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