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가상화폐거래관련 시스템프로그램과 가상화폐*를 개발 및 개발생성하여
*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함(참고 : 위키백과)
- 미국에 있는 ◇◇ 본사(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에 이메일 전송과 하드디스크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 후 용역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기로 하는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함
|
제2조. 업무의 범위 1. 신청법인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범위자료에 따른 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ERC223에 기반된 토큰의 생성과 외국법인A가 해당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함 제4조. 지급과 특별 사항 1.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A는 신청법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총 금액은 USD 1,563,000을 초과하지 않음 2. 특별사항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A와의 상호 동의하에 개발된 토큰의 소량을 보유함 제8조. 지적재산권 양 당사자는 외국법인A가 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에 동의함 2018.8.29. |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3.)
J. 정보통신업(58~63)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미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가상화폐거래관련 시스템프로그램과 가상화폐*를 개발 및 개발생성하여
* 가상화폐(암호화 자산) :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함(참고 : 위키백과)
- 미국에 있는 ◇◇ 본사(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에 이메일 전송과 하드디스크 전달의 방법으로 납품한 후 용역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받기로 하는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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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의 범위 1. 신청법인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범위자료에 따른 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의 범위는 ERC223에 기반된 토큰의 생성과 외국법인A가 해당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함 제4조. 지급과 특별 사항 1.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A는 신청법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총 금액은 USD 1,563,000을 초과하지 않음 2. 특별사항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A와의 상호 동의하에 개발된 토큰의 소량을 보유함 제8조. 지적재산권 양 당사자는 외국법인A가 상품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에 동의함 2018.8.29. |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3.)
J. 정보통신업(58~63)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미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적용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한 미들웨어 및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특정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용 프로그래밍 서비스, 주문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수탁 개발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저작권 미보유)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블록체인 기반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저작권 보유)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자산 취득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동에 의해 산출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하며, 가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된 용도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표형 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법령해석과-0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