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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여러 연접 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여러 토지(A, B, C)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사업 인가 및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 각 개발행위가 모두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한 여러 필지(A, B, C)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각각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각 토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필지별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개발부담금 #연접토지 #개발사업 인가 #근린생활시설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 2020.3.16.
  • 각 토지(A, B, C)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토지별로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즉, 연접한 토지라도 각 토지의 인가 시점과 개발행위가 구분되어 있으면, 각 개발행위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혔습니다.
  • 만약 토지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통합건이 단일 개발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별도로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각 건별로 판단합니다.
  •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분할·연접지라도 별도의 인가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의무 부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관련
사례 Q&A
1. 연접한 보전관리지역 여러 필지의 각각 개발행위에 개발부담금이 모두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각 필지별로 별도의 개발사업 인가가 이루어지면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각 인가가 별개로 처리되면 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 내 인접 토지들에 연속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은?
답변
각 토지의 인가 시점과 개발행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발사업의 인가 기준과 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러 필지의 개발사업 인가를 따로 받을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하여 부담금을 매기나요?
답변
개별 인가를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부담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별도의 인가가 있을 때 부담금도 각각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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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여러 연접 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여러 토지(A, B, C)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사업 인가 및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 각 개발행위가 모두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한 여러 필지(A, B, C)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각각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각 토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필지별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개발부담금 #연접토지 #개발사업 인가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63  ·  2020.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 2020.3.16.
  • 각 토지(A, B, C)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토지별로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즉, 연접한 토지라도 각 토지의 인가 시점과 개발행위가 구분되어 있으면, 각 개발행위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혔습니다.
  • 만약 토지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통합건이 단일 개발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별도로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각 건별로 판단합니다.
  •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분할·연접지라도 별도의 인가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의무 부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관련
사례 Q&A
1. 연접한 보전관리지역 여러 필지의 각각 개발행위에 개발부담금이 모두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각 필지별로 별도의 개발사업 인가가 이루어지면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각 인가가 별개로 처리되면 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 내 인접 토지들에 연속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은?
답변
각 토지의 인가 시점과 개발행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발사업의 인가 기준과 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러 필지의 개발사업 인가를 따로 받을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하여 부담금을 매기나요?
답변
개별 인가를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부담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별도의 인가가 있을 때 부담금도 각각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63,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