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나오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란, 실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며, 근무 확정 시간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을 때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전체 근무시간 절반 #고용노동부 #승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2019.10.16.)
  •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실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는 순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전체 근무 시간 중 근로에 종사한 실 근로시간이 절반이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는 단속적 업무로 승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예시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 이하이면서, 해당 근무자의 실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속적 근로 승인 시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방식에 따라 실 근로시간 산정이 중요함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단속적 근로의 승인 및 적용 요건
  • 고용노동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지침: 실 근로시간 기준 및 단속적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시간·근무시간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서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고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된 기준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전체 근무 시간 절반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전체 근무시간 중 실제 근로 시간이 절반 이하라면 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단속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한 순수 시간만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출처에서 실 근로시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6. 임금근로시간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나오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란, 실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며, 근무 확정 시간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을 때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전체 근무시간 절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62  ·  2019.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2019.10.16.)
  •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실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는 순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전체 근무 시간 중 근로에 종사한 실 근로시간이 절반이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는 단속적 업무로 승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예시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 이하이면서, 해당 근무자의 실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속적 근로 승인 시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방식에 따라 실 근로시간 산정이 중요함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단속적 근로의 승인 및 적용 요건
  • 고용노동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지침: 실 근로시간 기준 및 단속적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시간·근무시간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서 실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고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된 기준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전체 근무 시간 절반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전체 근무시간 중 실제 근로 시간이 절반 이하라면 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단속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한 순수 시간만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출처에서 실 근로시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6. 임금근로시간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