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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교직원 #일반직 #금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2019.9.18.)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사립학교도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포함되므로, 소속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동법은 사립학교 등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받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립학교도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사립학교의 일반직 직원도 괴롭힘 관련 보호를 받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립학교에서 괴롭힘 발생 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8. 근로기준정책과-47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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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교직원 #일반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2019.9.18.)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사립학교도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포함되므로, 소속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동법은 사립학교 등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받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립학교도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사립학교의 일반직 직원도 괴롭힘 관련 보호를 받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립학교에서 괴롭힘 발생 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8. 근로기준정책과-4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