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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례기간 중 개발사업 합산 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

토지정책과-2098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기간과 그 종료 후 연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특례기간(2017~2019년) 내 개발사업특례기간 종료 후 개발사업이 연접하여 실시된 경우,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며, 사업 토지면적을 합산하더라도 면적기준은 각각 해당 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토지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98  ·  2021. 02.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2098(2021.2.24.)
  • 임시특례기간(2017~2019년)에 허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2,500㎡ 이상임을 적용합니다.
  •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2020년 9월)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1,650㎡ 이상임을 적용합니다.
  • 두 개발사업이 연접해 있으나 개발기간·인가시점이 다르므로 각 시점별로 해당하는 부과대상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 두 사업 토지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각각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1,650㎡ 이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 중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2,500㎡ 이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7~2019년 임시특례기간 관련 규정): 임시특례기간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임시특례기간과 종료 후에 연접해 개발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을 합산하나요?
답변
개발사업 시행 시점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특례기간과 종료 후 구분하여 기준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2018년과 2020년 두 개발사업이 연접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은?
답변
각 사업의 허가 당시 적용되는 부과대상 면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 제1항 각기 적용됩니다.
3. 비도시지역 연접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기준이 달라지는 시기는?
답변
2019년 임시특례기간 종료로 2017~2019년엔 2,500㎡, 그 이후엔 1,65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임시특례기간 및 그 이후 기준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98, 2021. 2.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4. 토지정책과-20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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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례기간 중 개발사업 합산 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

토지정책과-2098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기간과 그 종료 후 연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특례기간(2017~2019년) 내 개발사업특례기간 종료 후 개발사업이 연접하여 실시된 경우,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며, 사업 토지면적을 합산하더라도 면적기준은 각각 해당 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기간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토지면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98  ·  2021. 02.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2098(2021.2.24.)
  • 임시특례기간(2017~2019년)에 허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2,500㎡ 이상임을 적용합니다.
  •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2020년 9월)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1,650㎡ 이상임을 적용합니다.
  • 두 개발사업이 연접해 있으나 개발기간·인가시점이 다르므로 각 시점별로 해당하는 부과대상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 두 사업 토지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각각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1,650㎡ 이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 중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2,500㎡ 이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7~2019년 임시특례기간 관련 규정): 임시특례기간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임시특례기간과 종료 후에 연접해 개발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을 합산하나요?
답변
개발사업 시행 시점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특례기간과 종료 후 구분하여 기준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2018년과 2020년 두 개발사업이 연접하면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은?
답변
각 사업의 허가 당시 적용되는 부과대상 면적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 제1항 각기 적용됩니다.
3. 비도시지역 연접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기준이 달라지는 시기는?
답변
2019년 임시특례기간 종료로 2017~2019년엔 2,500㎡, 그 이후엔 1,65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임시특례기간 및 그 이후 기준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98, 2021. 2.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4. 토지정책과-2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