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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토지정책과-2140  ·  2013.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같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적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고시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당초 인허가 대상 토지와 사업변경 추가 토지는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사업인가 #토지이용계획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140  ·  2013. 07.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2013.7.15)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9조제1항제1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당초 인허가 대상토지(10,242㎡)의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2006.11.27)로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469㎡)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변경일(2009.11.26)로부터 2년 전(2007.11.25)이 부과개시시점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한 날 발생하였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별로 각각의 사정을 참작해 부과개시시점을 구분해 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모든 회신 내용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공식회신(토지정책과-2140, 2013.7.15)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사업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부과개시시점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개시시점 산정 방법 및 기준
  •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고시일부터 산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과개시시점은 토지취득일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 2013.7.15. 회신 근거
2. 사업인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두 사유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 회신에는 당초 인허가 대상 토지와 추가된 토지의 기준을 구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답변
사업변경 토지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일 기준 2년 전이 시점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추가 토지는 변경일 2년 전이 부과개시시점이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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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 2013. 7.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의 고시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당초 인허가 대상토지(10,242㎡)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06.11.27) 나.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469㎡)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날(’09.11.26)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07.11.25).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7. 15. 토지정책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