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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전시장 동시 건축 시 적용 기준 해석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건축계획 시 해당 용도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독주택 #전시장 #문화집회시설 #복합건축 #건축법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2021. 7. 23.)
  •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될 수 있으며, 용도별로 적용되는 건축법령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법령의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거용(단독주택)과 문화·집회시설(전시장)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용도별로 세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적용 가능성이나 인허가 요건은 건축물의 설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관청 또는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구분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및 기준을 명시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복합용도 건축 시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단독주택과 전시장을 한 건물에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용도의 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독주택과 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복합용도 건축 시 법령상 각 용도의 기준 준수 필요합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 인허가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용도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은 각 건축물 용도에 따른 별도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주택과 전시장이 혼합된 건물의 설계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도별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 구분 및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 2021. 7.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3. 토지정책과-83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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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전시장 동시 건축 시 적용 기준 해석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건축계획 시 해당 용도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독주택 #전시장 #문화집회시설 #복합건축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2021. 7. 23.)
  •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될 수 있으며, 용도별로 적용되는 건축법령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법령의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거용(단독주택)과 문화·집회시설(전시장)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용도별로 세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적용 가능성이나 인허가 요건은 건축물의 설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관청 또는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구분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및 기준을 명시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복합용도 건축 시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단독주택과 전시장을 한 건물에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용도의 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독주택과 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복합용도 건축 시 법령상 각 용도의 기준 준수 필요합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 인허가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용도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은 각 건축물 용도에 따른 별도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주택과 전시장이 혼합된 건물의 설계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도별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 구분 및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 2021. 7.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3. 토지정책과-8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