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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각각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및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장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석과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유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 취업규칙 #취업규칙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근로자 유리 #고용노동부 해석 #취업규칙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2023. 7. 4.) 해석에 따르면
  • 복수의 취업규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각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일 동일한 근로자에게 복수의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의 효력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해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불명확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이 명확히 병존할 때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사례 Q&A
1.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을 때 어떤 규칙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근로자에게 두 취업규칙이 모두 적용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취업규칙마다 적용 대상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은?
답변
각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장 내 소속 및 직무별로 맞는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3.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보다 먼저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7. 04. 근로기준정책과-21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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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각각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및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장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석과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유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 취업규칙 #취업규칙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근로자 유리 #고용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38  ·  2023.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2023. 7. 4.) 해석에 따르면
  • 복수의 취업규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각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일 동일한 근로자에게 복수의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의 효력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해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불명확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해당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이 명확히 병존할 때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사례 Q&A
1.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을 때 어떤 규칙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한 근로자에게 두 취업규칙이 모두 적용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취업규칙마다 적용 대상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은?
답변
각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장 내 소속 및 직무별로 맞는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3.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보다 먼저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7. 04. 근로기준정책과-2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