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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목적사업의 구체적 기재는 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2021.3.2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목적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기금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유지와 사후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실무 운영 지침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정관 사항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목적사업 등 주요 기금 관리사항의 정관 기재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는 의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목적사업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사업, 기금의 관리·운영 방법 등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가 주요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관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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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목적사업의 구체적 기재는 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2021.3.2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목적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기금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유지와 사후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실무 운영 지침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정관 사항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목적사업 등 주요 기금 관리사항의 정관 기재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는 의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목적사업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사업, 기금의 관리·운영 방법 등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가 주요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관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