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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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추가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되고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해당 인건비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인건비 사용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 전담 #고용노동부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2(2013.1.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된 후 발생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해 현장에서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 신고하고, 해당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도 공식적으로 신고된 추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안전관리업무 외의 겸직 시에는 해당 비용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사용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현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및 관련 관리 기본 규정
사례 Q&A
1.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식적으로 신고된 추가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 후 발생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해야만 해당 인건비가 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신고 후 발생한 비용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3. 안전관리자가 본연 업무 외에 겸직할 경우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할 경우에만 인건비 산입이 가능하며, 겸직 시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임을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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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5. 건설산재예방과-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