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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 기간제근로자 해당 및 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199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339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구급상황관리사가 1339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후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등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구급상황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 #1339 이관 #소방방재청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99  ·  2013. 11.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2013.11.1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급상황관리사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1339 이관인력에 대해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됨.
  • 이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퇴직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사유 명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급상황관리사의 소방방재청 이관 근거 및 근로계약 체결 안내
사례 Q&A
1.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한함.
2. 1339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만 적용되며, 이 사안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제외.
3. 퇴직 등 인사관리 절차는 무슨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사관리 등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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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2013. 1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H, ’11.12.9.)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각 시ㆍ도(소방본부)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 대해 ⁠“계약기간: ’12.6.22.(금) ~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1339 이관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귀 질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 ⁠(’12.6.2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1339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각 시ㆍ도에 안내한 바 있고(구조구급과-3675호, ’12.6.19.),
-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을 ’12.6.22.(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이관인력(구급상황관리사)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1339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4. 고용차별개선과-2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