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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검토

고용차별개선과-1396  ·  2013.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승계 약정이 없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위탁계약에 고용승계를 명시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 교체 #고용승계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영업양도 #근로자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96  ·  2013. 07.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7.15.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수탁 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조직(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사 간 근로자 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구청이 최초 위탁계약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했던 경우, 같은 취지로 신규 위탁계약에서도 승계 약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업의 실질적 양도 여부 및 계약상 고용승계 약정의 존재가 고용승계 의무 발생의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권고사직의 제한 및 보호
  •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동일성이 유지된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될 때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법리
  • 위탁계약상의 고용승계 약정 유무: 계약 당사자 간 별도 약정 시 고용승계 효력 발생
사례 Q&A
1.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는 반드시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나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영업양도나 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위탁계약에서 근로자 고용승계 약정이 있으면, 새로운 업체도 따라야 합니까?
답변
기존 약정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도 고용승계 약정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근로자 고용승계 약정’을 체결했다면 같은 취지의 신규 약정을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위탁업체 교체에도 근로자 승계의무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 승계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양도’가 아닌 위탁업체 교체, 약정 부재 상황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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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 7.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회답】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15. 고용차별개선과-13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