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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2022.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가구주택 #법인주택 #합산배제 #국민주택규모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2022. 04.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2022-04-01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의 독립성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각 호 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별 주방·화장실 구비 요건도 포함됩니다.
  •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합산배제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이 위 기준에 모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다가구주택의 각 호를 독립된 1구로 보고 점유의 독립성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각 호마다 위 기준 충족 시 합산배제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라도 3억원을 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못 받나요?
답변
각 호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 호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 호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각 호별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 대신 무상·저가 제공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임대 뿐 아니라 무상·저가 제공 모두 요건 충족 시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시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면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0. 울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건설

 -총 15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며 세대별 주방, 화장실이 구비됨

2. 질의내용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합산배제 요건에 대한 문의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1.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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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2022.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가구주택 #법인주택 #합산배제 #국민주택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2022. 04.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2022-04-01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의 독립성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각 호 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별 주방·화장실 구비 요건도 포함됩니다.
  •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합산배제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이 위 기준에 모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다가구주택의 각 호를 독립된 1구로 보고 점유의 독립성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각 호마다 위 기준 충족 시 합산배제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라도 3억원을 초과하면 합산배제 요건을 못 받나요?
답변
각 호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 호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그 호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각 호별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 대신 무상·저가 제공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임대 뿐 아니라 무상·저가 제공 모두 요건 충족 시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시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면 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0. 울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건설

 -총 15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며 세대별 주방, 화장실이 구비됨

2. 질의내용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주거를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합산배제 요건에 대한 문의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1. 서면-2021-부동산-7524[부동산납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